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2016드단0000 사례와 유사한 상황, 즉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ㅇㅇ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乙과 이혼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甲이 자녀 丙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 甲에게 미리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 신청서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담보는 어떤 형태인가요?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 제공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 제공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및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되었다.
상담사례
직업 없는 고액 자산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