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양육비 안 주면 담보 잡을 수 있나요? (2016드단0000 사례 관련)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약속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2016드단0000 사례와 유사한 상황, 즉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ㅇㅇ지방법원 2016드단0000 이혼 사건의 화해조서에 따라 乙과 이혼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甲이 자녀 丙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럴 때 甲에게 미리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담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채권자는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 신청서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 (예: 판결문, 화해조서 등)
  • 체납된 양육비 금액 (있는 경우)
  • 담보 제공 명령을 구하는 사유

담보는 어떤 형태인가요?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공탁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공탁
  •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는 위탁계약 체결

만약 담보 제공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보 제공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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