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싱글맘, 싱글대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약속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 때문에 속 터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전남편 B와 이혼하면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협의이혼 당시, 아이 한 명당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동안은 B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지만, 2017년 1월부터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처분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광양에 살고 있고, B는 광주로 이사 갔습니다.
이행명령, 감치, 그리고 관할법원
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또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 동안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쉽게 말해, 감치 신청 전에 양육비부담조서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명령 신청의 관할법원입니다. 2017년 2월 1일 이전에는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이 사례에서는?
질문자의 경우, 자녀들이 광양에 거주하므로 광양시를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남편 B의 주소지가 광주라는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사적으로 합의한 양육비(각서 존재)를 받지 못할 경우, 조정 조서에 양육비 관련 내용이 없다면 전 배우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및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되었다.
가사판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가집행 판결에도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이나 아이 인도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분쟁 해결이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유아인도명령 이전에 아이를 혼자 양육했다면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명령 이후의 양육은 법원 결정 위반이므로 청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