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남편/아내가 직장은 다니는데 양육비를 안 줘요.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월급에서 양육비를 빼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공제되어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서 '2회 이상'은 연속해서 2회가 아니더라도, 총 합쳐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한 번 주고 안 주고를 반복하더라도 총 2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 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회사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및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도 강화되었다.
상담사례
이혼 소송 중 양육비는 1심 판결 후 가집행으로 확정 전에도 받을 수 있고, 판결에 불만족 시 즉시항고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자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직업 없는 고액 자산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는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