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양육비,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남편/아내가 직장은 다니는데 양육비를 안 줘요. 회사 월급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의 회사에 "월급에서 양육비를 빼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즉, 양육비 채무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양육비가 공제되어 양육비 채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협의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2회 이상'은 연속해서 2회가 아니더라도, 총 합쳐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즉, 한 번 주고 안 주고를 반복하더라도 총 2회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 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만약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회사 월급에서 바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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