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대신 받아줬는데, 나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임금채권 대위변제와 우선변제권)

직원들 월급이 밀려서 안타까운 마음에 대신 돈을 내준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회사에 빚이 많아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걱정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 내가 대신 내준 직원들의 월급, 즉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채권 대위변제? 우선변제권?

먼저 용어 설명부터 간단히 드릴게요.

  • 임금채권: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대한 권리입니다.
  •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돈을 갚아준 제3자는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여러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내준 월급도 우선변제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사람도 원래 채권자인 직원과 똑같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에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재해보상금,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부담금, 출퇴근 중의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이 판례의 핵심은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이 이전될 때, 채권의 내용과 성격도 그대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이 가진 우선변제권 역시 그대로 대위변제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직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대위변제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대신 내주셨다면, 회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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