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밀린 임금, 내가 대신 갚아줘도 우선변제권 인정될까? 퇴직금은 얼마나 보호받을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임금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밀린 임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신 갚아준 사람도 근로자와 똑같이 임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위변제해도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어려워졌을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누군가 근로자의 밀린 임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즉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대위변제자가 근로자와 동일하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쉽게 말해, 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 대신 회사에 돈을 갚아주었다면, 저는 친구의 권리를 이어받아 회사로부터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직접불 원칙(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위변제 통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대위변제 후에는 채무자(회사)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는 대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이미 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도 대위변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대위변제자가 대항해야 할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즉 해당 임금채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제480조 제2항)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대위변제자가 대항해야 할 제3자가 아니므로, 설령 대위 통지가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대위변제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 대상!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재해보상금, 퇴직금"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전액이 우선변제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제36조 제1항
  • 민법 제482조 제1항, 제450조 제2항, 제48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728조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이처럼 대위변제와 관련된 법리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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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우선회수특약#보증인#효력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