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밀린 월급, 즉 임금채권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임금채권 우선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임금채권과 저당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그리고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재산이 여러 개라면?
회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에 넘어가 임금채권자가 먼저 돈을 다 받아가 버리면,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 적용하여 저당권자를 보호합니다. 즉, 저당권자는 마치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것처럼 계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임금채권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위변제). 이를 통해 저당권자는 임금채권 때문에 지나치게 손해 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했다면?
만약 임금채권자가 회사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었다면, 저당권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인데, 이 경우에는 마치 배당요구를 한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의 경매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368조,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대위변제 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하여 돈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었다고 가정하고, 각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손해 본 금액을 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대위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상고심에서 소송 참가는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심에서는 소송 중에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임금채권과 저당권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저당권자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 가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타인의 밀린 월급을 대신 지급하면(임금채권 대위변제), 원래 근로자가 갖는 우선변제권이 나에게 넘어와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로 넘어가 직원들 임금이 먼저 지급되면서,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때 저당권자는 직원들의 임금채권을 대신해서(대위)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 금액이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배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에 저당 잡았던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 경매에서 근로자들 몫을 대신 받아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