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받으려는데 회사가 딴 소리 해요! (손해배상 상계, 가능할까?)

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금과 밀린 월급을 상계하려는 경우,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 B회사가 A씨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B회사는 A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 손해배상금과 밀린 월급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B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 금지): 회사는 미리 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밀린 월급에서 빼고 줄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은 무조건 근로자에게 전부 줘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으로 월급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결론적으로, B회사는 A씨의 밀린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회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밀린 월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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