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형사판례

밀린 임금,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상여금·퇴직금 미지급과 사용자의 고의성

회사가 어려워지면 임금이나 상여금,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밀린 임금,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조합, 내 맘대로 할 순 없다!

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입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루도록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 노조 가입 안 했는데, 단체협약 적용될까?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효력 확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불리하게 바꿀 수 있을까?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회의를 통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는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97조(현행 제94조 참조))

4. 사장님, 밀린 임금 안 주면 처벌받나요?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즉 사용자에게 지급 거절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이 판례에서는 회사 대표가 상여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심각한 경영난, 노조와의 협의 과정, 다른 직원들의 동의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 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현행 제109조 참조))

회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밀린 임금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권한과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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