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악몽,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퇴사를 앞두고 밀린 월급 때문에 고민이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월 300만원을 받는 직원 A씨는 4월 월급까지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 퇴사를 결심한 A씨는 원금만 받고 나가기에는 억울함을 느껴 노동청에 문의했습니다.
밀린 월급,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처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떨까요?
단순히 밀린 월급 원금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법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씨의 경우에도 밀린 월급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월급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더 나아가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퇴직연금 미납은 최대 연 20%)가 발생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미지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담사례
사장 사망 후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밀린 월급은 미성년자의 후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재산이 압류되어 매각될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 배분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