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악몽,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퇴사를 앞두고 밀린 월급 때문에 고민이라면 더욱 답답할 것입니다.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월 300만원을 받는 직원 A씨는 4월 월급까지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말 퇴사를 결심한 A씨는 원금만 받고 나가기에는 억울함을 느껴 노동청에 문의했습니다.

밀린 월급,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A씨처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떨까요?

단순히 밀린 월급 원금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행히 법은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20% 이내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지연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즉, A씨의 경우에도 밀린 월급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월급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밀린 월급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더 나아가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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