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 은행의 담보대출 등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임금채권)이 있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저당권). 회사 건물 중 일부가 먼저 경매로 팔렸는데, 밀린 월급이 먼저 지급되어 은행은 생각보다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두고 또다시 돈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먼저 경매에서 손해를 봤으니, 이번에는 우리에게 밀린 월급처럼 먼저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손해본 만큼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유추적용). 이는 마치 여러 부동산에 걸쳐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일 뿐, 밀린 월급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당권자가 밀린 월급처럼 파산재단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파산절차에서 밀린 월급과 담보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회사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때 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을까? 임의경매에서도 그럴까? 그리고 이 권리가 은행보다 먼저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도 적용될까?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특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회사가 아직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 재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알리는 통지(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부동산이 경매될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변제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손해 본 만큼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