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1.12

민사판례

밀린 월급과 담보대출, 파산 시 누가 먼저 돈을 받을까?

회사가 어려워져 파산하는 경우, 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의 밀린 월급, 은행의 담보대출 등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줘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임금채권)이 있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저당권). 회사 건물 중 일부가 먼저 경매로 팔렸는데, 밀린 월급이 먼저 지급되어 은행은 생각보다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두고 또다시 돈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먼저 경매에서 손해를 봤으니, 이번에는 우리에게 밀린 월급처럼 먼저 돈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손해본 만큼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유추적용). 이는 마치 여러 부동산에 걸쳐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저당권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일 뿐, 밀린 월급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당권자가 밀린 월급처럼 파산재단에서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 파산법 제38조 제10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참조)

핵심 정리:

  • 밀린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밀린 월급 때문에 손해를 본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그 손해만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저당권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제도일 뿐, 저당권이 밀린 월급처럼 파산절차에서 가장 먼저 변제받는 재단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이번 판례는 파산절차에서 밀린 월급과 담보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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