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밀린 월급, 회사 건물 경매로 받아낼 수 있을까? - 우선변제권 이야기

직장인에게 월급은 생활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못 받게 된다면? 심지어 회사가 망해서 건물까지 경매에 넘어간다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B회사에서 일하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밀린 돈을 받기 위해 A씨는 B회사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후, B회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A씨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A씨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했던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것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과연 A씨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경매개시 전 가압류' + '배당표 확정 전 소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이는 회사 재산이 경매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근로자가 먼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A씨처럼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회사 건물을 가압류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지났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까지 밀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경매 개시 전에 가압류를 해두었고, 배당표 확정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했기 때문에 위 판례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 경매 시작 전에 회사 재산을 가압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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