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2

민사판례

밀린 임금, 이자까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빚보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도 이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회사의 다른 모든 빚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은행 빚이나 세금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생활안정 vs. 다른 채권자 보호: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희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함부로 넓히기 어렵습니다.
  • 법 조항의 명확성: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에서는 담보물권(예: 저당권) 설정 시 이자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34조, 제360조) 이처럼 근로기준법에는 지연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어떤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붙는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334조, 제36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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