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다른 빚보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도 이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회사의 다른 모든 빚보다 먼저 지급됩니다. 은행 빚이나 세금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밀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다른 어떤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붙는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37조, 민법 제334조, 제360조)
상담사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도 근로자와 똑같이 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의 원금은 최우선 변제되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