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 전 받은 상여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최우선변제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퇴직 근로자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줍니다. 쉽게 말해, 회사 재산을 처분할 때 다른 빚보다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퇴직 전에 받은 상여금도 이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상여금도 최우선변제 대상일까요?

핵심은 상여금이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입니다. 모든 상여금이 무조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2. 3. 29. 선고 2001다83838)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란 최종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중에서도 퇴직 전 최종 3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3개월 전에 받은 상여금이 과거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이는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상여금 전액을 최우선변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처럼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 전에 받은 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 시기와 기준, 그리고 퇴직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 부분을 산정해야 최우선변제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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