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바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입니다.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퇴사 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퇴사 시점과 3개월입니다. 2007년 4월 11일 이전의 옛 근로기준법(제37조 제2항 제1호, 현행 제38조 제2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회사가 돈을 나눠주는 배당 시점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라면,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즉, 3개월 이전의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 판결). 한 회사가 폐업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근로자들이 퇴사 전 몇 개월 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우선변제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금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만약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그 이전의 미지급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근로자가 7월, 8월, 9월, 10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8월, 9월, 10월분 임금만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분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9월분 임금을 이미 받았다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8월, 10월분만 남게 됩니다.
즉, 퇴사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임금만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옛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례이므로, 현재는 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노무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근 3개월치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직원이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재산을 얻기 *전에* 설정된 다른 사람의 담보권도 직원의 임금보다 우선합니다.
상담사례
퇴직 전 3개월치 월급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 부분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했을 때, 근로자의 퇴직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전체 퇴직금이 아니라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전 3개월분 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실제 근무 일수에 대한 급여를 의미하며, 퇴사일 이후라도 해당 기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