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 정말 막막하시죠? 게다가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다니 더욱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외에도 **지연이자(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회사가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결국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당연히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원금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받고 싶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연이자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회사 재산에 근저당 등 다른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과 퇴직금 원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 회사 재산이 부족하다면, 지연이자는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과 퇴직금 원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까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으로 원본채권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마5143 판결).
정리하자면, 회사가 망해서 경매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금과 퇴직금 원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자는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되므로, 전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밀린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채권처럼 배당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폐업한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 중일 때, 체불된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요구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이미 이전됐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파산해도 체불임금과 지연이자(파산 후 발생분 포함)는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재산을 처분할 때, 체불된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임금 지급이 늦어져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먼저 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퇴사 후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근저당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