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최종 3개월 임금은 우선 지급!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게 되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막해지는 큰 문제죠. 다행히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치 임금만큼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망하기 전 3개월 안에 퇴직한 근로자만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퇴직 시기와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즉, 회사가 폐업하기 3개월 전에 퇴직했더라도 최종 3개월치 임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입니다.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기 전 3개월 안에 퇴직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퇴직 시기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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