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9

민사판례

밀린 임금과 여러 부동산 경매,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회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밀린 임금과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각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법원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3848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 빚진 회사(신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 부동산들에는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임금채권)과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회사의 부동산들이 순차적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받아가는 바람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임금 우선변제권과 저당권자의 대위: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근로기준법 제37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서(대위, 민법 제368조 제2항 유추적용)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금채권자가 받아간 몫만큼 저당권자가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배당요구의 중요성: 하지만, 저당권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배당요구는 경매에서 내 몫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 부동산에 걸쳐 임금채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경매될 때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법률에 따라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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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우선변제#저당권#대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