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조금 복잡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회사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밀린 임금과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각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있었던 법원 판결(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3848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릴게요.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핵심 쟁점은?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임금채권자들이 먼저 돈을 받아가는 바람에,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금 우선변제권과 저당권자의 대위: 근로자의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근로기준법 제37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부동산이 있는데,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서(대위, 민법 제368조 제2항 유추적용)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금채권자가 받아간 몫만큼 저당권자가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요구의 중요성: 하지만, 저당권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 배당요구는 경매에서 내 몫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 은행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된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 부동산에 걸쳐 임금채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경매될 때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법률에 따라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참고 판례: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채권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먼저 지급되어 저당권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배당요구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가압류를 해 놓았다면, 그 가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모두 변제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근로자를 대신하여(대위)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배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에 저당 잡았던 사람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먼저 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더라도, 건물 경매에서 근로자들 몫을 대신 받아갈 수는 없다.
민사판례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은 원칙적으로 강하게 보호되지만, 특별한 경우(권리남용)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민사판례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되면 나중에 경매되는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를 대신해서(대위)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실제로 배당요구가 이루어진 임금채권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