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수입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여러 사람의 처벌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밀수입된 다이아몬드를 양도, 감정, 구매, 자금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여러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신고 없이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2와 5는 밀수 사실을 알면서 다이아몬드 감정을 의뢰받았고, 피고인 3은 밀수 사실을 알면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했으며, 피고인 4는 밀수 자금를 대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모두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밀수입 후 양도 행위: 법원은 피고인 1의 밀수입 후 다이아몬드 양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밀수라는 범죄행위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밀수품 감정: 피고인 2와 5는 밀수 사실을 알면서 다이아몬드 감정을 의뢰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밀수를 도운 공범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범 중 한 명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었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밀수품 가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478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필요적 추징의 합헌성: 법원은 밀수품 운반, 보관, 알선, 감정 등의 행위에 대해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밀수품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82조 제2항, 제3항)이 합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밀수를 억제하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밀수품 구매와 자금 대여: 법원은 피고인 3의 밀수품 구매 행위와 피고인 4의 밀수 자금 대여 행위 모두 밀수를 알고서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밀수 관련 범죄에서 단순히 밀수품을 소지하거나 양도한 사람뿐 아니라, 밀수 사실을 알면서 운반, 보관, 알선, 감정, 구매, 자금 대여 등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밀수에 가담한 경우, 밀수품의 가격 전액을 공범 각자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밀수품을 실제로 소유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밀수 금괴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표 개인에게 밀수 금괴 몰수나 추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악기를 여행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행위는 관세 포탈에 해당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밀반입 건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은 본범과 같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