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09

형사판례

밀수죄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을까?

밀수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밀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오늘은 밀수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라 밀수죄로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관세법 제187조의 관계를 고려하여, 밀수범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즉, 밀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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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실행착수#기수#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