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수입된 잣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중국산 잣을 밀수입했고, 세관은 밀수된 잣의 과세가격을 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잣이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이 없어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세관은 국내 도매시장 몇 군데를 조사해서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수출 가격에 운송비 등을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입니다. 특히 세관이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관의 과세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시가역산율'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시가역산율이란 국내 도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원칙적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중고물품 등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이라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가역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세법 제9조의8)
둘째, 대법원은 세관이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너무 적었고, 다른 세관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과도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중국 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가격 산정 방식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세관이 조사한 도매가격이 적절한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더 합리적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적 없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는 금액은 밀수업자가 그 물건을 팔아 얻을 수 있었던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관세 등을 더한 계산 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밀수입된 참깨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시가역산율(국내 판매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빼서 수입가격을 추정하는 방식) 대신, 비슷한 시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같은 나라에서 수입한 참깨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세관이 밀수된 순록뿔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녹용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과세가격을 잘못 계산한 사례.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