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23

형사판례

밀수품 추징, 얼마를 내야 할까?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밀수는 불법입니다! 몰수는 당연하고, 벌금도 내야 하죠. 그런데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밀수된 농산물이 이미 유통되어버렸거나, 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이럴 때는 돈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국내도매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밀수품의 원가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오늘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98조는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그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도매가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2837 판결,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141 판결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그리고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밀수품의 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했다면 발생했을 모든 비용과 이윤까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같은 물품의 도매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례는 밀수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밀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밀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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