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형사판례

밀수품 가격 계산, 어떻게 할까요?

밀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밀수 사건에서  처벌을 정할 때, 밀수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수품의 '원가'와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밀수품의 '원가' 계산: 도착가격(CIF)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에 도착했을 때의 가격, 즉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가격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법원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해서 도착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핵심은 이렇게 계산된 도착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관원은 '전년도 평균수입단가'나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을 참고하여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세관원이 이런 방식으로 밀수품의 원가를 계산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밀수품의 '시가' 계산: 국내도매가격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는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국내 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에게서 사들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즉, 수입 원가에 관세, 통관 비용, 적정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 국내 도매가격도 '시가 역산율표'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한 적법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세관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도매가격'이나 '시장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하거나, 원가에 시가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밀수품의 가격 계산은 복잡하지만, 세관원은 다양한 자료와 합리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밀수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밀수는 불법입니다!

참고 법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관세법 제35조, 제2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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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죄#실행착수#기수#포괄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