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밀수품을 압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몰수할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압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되자, 그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추징액 산정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98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 자체를 압수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국내도매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더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구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한 추징금액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884 판결 참조)
형사판례
면세품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계산 오류가 있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을 압수할 수 없을 때, 범인에게서 추징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가격에는 물품 원가뿐 아니라 관세, 부가가치세, 통관비용, 적정 이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밀수품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도매가격에 역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밀수품의 '시가'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다양한 시장 자료 또는 원가에 역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세관의 가격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을 따랐다면 정당하다.
형사판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형사판례
밀수하려다 중국에 압수된 녹용에 대한 관세 및 추징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제 구입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관세법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가격을 추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환수입물품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밀수품이 압수되어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