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8514
선고일자:
199209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건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관세법 제6조, 제229조
대법원 1991.4.22. 자 91모10 결정(공1991,1547)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구21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6.1.17. 금은방을 경영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건들이 관세장물이라는 이유로 압수하고 원고를 관세법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위 물건들의 매도인이 밝혀지지 않아 관세포탈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검찰청에 압수된 물건들의 기환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되자, 준항고를 하여 1991.4.15.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는 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는 1991.6.26. 위 결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가환부하면서, 원고가 위 물건들을 수입하고도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물건들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물건들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물건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들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으로 단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관세 등을 납부하고 압수된 물건들을 환부 받았다고 하여, 그 물건들이 관세미납물품임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소론과 같이 관세법 제186조 및 제229조 등의 규정취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형사판례
금은방 주인이 해외에서 금괴를 주문했는데, 배달받는 순간 세관에 압수당했습니다. 세관은 밀수품으로 의심했지만, 밀수 증거를 찾지 못했고, 대법원은 압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외국산 금괴라는 이유만으로 밀수품으로 추정하고 압수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관세법 위반(제181조 제2호)으로 밀수입된 물건은 몰수 대상이 된다(제198조 제2항).
세무판례
옛 관세법(1993년 12월 31일 이전)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주세 등을 납부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신고납부서는 과세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가 밀수 금괴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을 때, 회사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표 개인에게 밀수 금괴 몰수나 추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형사판례
사업용 물품을 개인 물품처럼 간이통관으로 몰래 들여오면 밀수입죄로 처벌받고, 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금화를 수입할 때 관세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을 어긴 것이므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