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형사판례

밀치고 넘어진 사장, 옷 잡아 일으킨 건 정당방위?

회사 사장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사무실을 나가려던 사장을 직원이 막아서면서 발생한 폭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바로 정당방위였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의 부서 이동과 업무 외주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장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사장은 직원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사무실을 나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사장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직원의 주장: 정당방위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어깨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폭력 행위가 이미 끝난 후에 직원이 사장의 어깨를 잡았기 때문에,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현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 '침해의 현재성'이란? 단순히 폭력 행위가 끝났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폭력의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즉, 비록 사장이 넘어진 후였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직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당방위에는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다만, 직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사장의 폭력을 막기 위한 행위였어야 하고, 그 정도 또한 상당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정당방위의 '현재성'은 추가 폭력 위험까지 고려해야 함
  • 정당방위에는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됨
  •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침해의 현재성'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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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폭행#정당방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