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형사판례

억울하게 폭행죄로 몰렸을 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술자리 시비 끝에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억울하게 폭행죄로 몰릴 뻔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두려움을 느껴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행위였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행위는 과도한 반격이 아니었으며, 도망친 것 역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법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입니다.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부당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갔고,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464 판결, 1990.1.23. 선고 89도1328 판결, 1990.3.27. 선고 90도292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억울하게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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