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택시기사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머니날, 가족 외식 후 나이트클럽에 가려던 여성 승객들이 택시를 탔습니다. 나이트클럽 입구까지 들어가 달라는 승객들의 요청을 택시기사가 거절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승객들은 핸드백과 하이힐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승객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다치게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폭행당한 후 손목을 비튼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먼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욕설 때문에 폭행을 당한 후, 파출소에 데려가겠다는 명목으로 승객의 손목을 비튼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0조)
정당방위의 요건
형법 제20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 시비를 유발했고, 이후 손목을 비튼 행위는 상황 종료 후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자의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리자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하게 공격해올 때,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현재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등의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