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7

형사판례

택시기사의 폭행, 정당방위일까?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택시기사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어머니날, 가족 외식 후 나이트클럽에 가려던 여성 승객들이 택시를 탔습니다. 나이트클럽 입구까지 들어가 달라는 승객들의 요청을 택시기사가 거절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말다툼 도중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화가 난 승객들은 핸드백과 하이힐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승객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다치게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폭행당한 후 손목을 비튼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택시기사가 먼저 승객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욕설 때문에 폭행을 당한 후, 파출소에 데려가겠다는 명목으로 승객의 손목을 비튼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0조)

정당방위의 요건

형법 제20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는 먼저 욕설을 함으로써 시비를 유발했고, 이후 손목을 비튼 행위는 상황 종료 후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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