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바나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선료와 공적운임이 관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수입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는 물건값에 운송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운송비용에 체선료나 공적운임이 포함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체선료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배가 항구에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머물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내리는 작업이 늦어져 배가 항구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 선박회사는 추가로 인건비, 식비, 항구 이용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용선자(바나나 수입업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바로 체선료입니다.
대법원은 체선료는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8547 판결). 즉, 체선료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시 체선료도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적운임은 어떨까요?
공적운임은 운임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비용입니다. 운임용선계약이란 배의 일부 공간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시 최소 적재량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수입업자가 이보다 적은 양의 바나나를 실으면, 선박회사는 예상했던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수입업자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이 바로 공적운임입니다.
대법원은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1064 판결). 즉, 운송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나나 수입 시 공적운임은 관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체선료는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운송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관세 계산 시 포함되지만, 공적운임은 최소 적재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운송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관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관세 계산에 필수적입니다.
참조 조문:
(참고: 본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수입할 때, 계약한 최소 적재량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관세 계산 시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대행업체가 계약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운송 중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를 운송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BOG의 가치를 운임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BOG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