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공적운임(Dead freight)**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수입 물품의 가격 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선박을 용선했습니다. 계약상 최소 선적량을 채우지 못해 공적운임을 지불했는데, 수입신고 시 이를 포함하지 않은 운임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했습니다. 이에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공적운임(Dead freight)**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배에 실어야 할 최소한의 화물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위약금입니다.
예를 들어, 최소 100개의 상자를 실어야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80개만 실었다면, 나머지 20개 상자 분량에 대한 운임을 공적운임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적운임이 운임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인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운임,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만약 공적운임이 운임이라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고, 손해배상이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공적운임은 손해배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적운임은 과세가격 계산 시 포함되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닌 손해배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정확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형사판례
배를 빌려 화물을 수입할 때, 화물을 늦게 내려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관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지만, 약속한 화물량을 채우지 못해 내는 공적운임은 관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운송 중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를 운송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BOG의 가치를 운임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BOG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안전운임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에만 적용되는데, 정부가 환적 컨테이너 운송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