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3274
선고일자:
19941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공적운임의 법적 성질 및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제180조 , 상법 제798조 제3항
가.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58547 판결(공1994하,1951) / 나. 대법원 1993.12.7. 선고 93도1064 판결(공1994상,400)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변호인 변호사 이영준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노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피고인 1의 사선 변호인의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안병문과 함께 1991.2.11.경 공소외 한국특수선주식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16.경 에쿠아도르에서 바나나 상자당 20kg들이(적부계수 2.2 cubic feet) 82,393상자 및 상자당 12kg들이(적부계수 1.6 cubic feet) 56,432상자(피고인 1의 몫은 20kg들이 21,003상자 및 12kg들이 12,772상자, 피고인 2의 몫은 20kg들이 27,464상자 및 12kg들이 24,843상자)를 위 회사의 냉장선 바그노에스메랄다스호에 적재하여 같은 해 5.4. 부산항에 입항한 후 위 바나나에 대한 수입통관을 함에 있어서, 위 회사에 대한 실제 지급 운임이 순수운임에 공적운임과 체선료를 포함하여 20kg들이 상자당 9.39$, 12kg들이 상자당 6.83$인데도, 공적운임과 체선료는 아예 빼버리고 순수운임도 상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자당 4.15$씩 지급한 양 그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의 경우는 같은 달 11.부터 20.까지 사이에, 피고인 2는 같은 달 13.부터 18.까지 사이에 전후 6회에 걸쳐 피고인 1은 그 운임차액인 144,284.20$에 대한 관세 한화 94,485,380원을, 피고인 2는 그 운임차액인 210,455.76$에 대한 관세 한화 137,890,580원을 각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체선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6.14.선고 93다58547 판결 참조),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선박회사에 지급할 선적항에서의 체선료가 위 법조 소정의 관세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바나나에 대한 수입 통관을 함에 있어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여 이를 선박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러한 체선료가 관세신고대상인 운임에 포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아예 빼버린 채 그 가격을 허위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사위의 방법으로 포탈하려는 범의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률의 착오 및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공적운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소외 안병문과 함께 위 선박회사와 용선선박의 선창용적은 20만상자를 기준으로 2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한 용적의 선박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용선 선창을 만재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공적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운임은 실제 적재운임이나 공적운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12kg들이 1상자당 4.15달러를, 20kg들이 1상자당 5.71달러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12킬로그람들이 상자(적부계수 1.6 cubic feet) 226,005상자를 적재할 수 있는 이 사건 선박을 제공받아 바나나를 수입하였는바, 실제로는 그 선창을 만재하지 못함으로써 그 부족수량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는 57,244.64$의 공적운임이, 피고인 2에게는 86,044.94$의 공적운임이 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선박 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2.7.선고 93도1064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용선자인 피고인들이 위 선박회사에 지급할 공적운임도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관세포탈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들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판례
배를 빌려 수입할 때, 계약한 최소 적재량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관세 계산 시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수입 대행업체가 계약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 운송 중 발생하는 기화천연가스(BOG)를 운송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BOG의 가치를 운임에 포함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BOG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형사판례
한국인이 소유권 없이 외국 선박을 빌려 한국 항구와 공해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