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수입가격을 속이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임 관련해서는 거래 조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신고가격에 운임을 포함해야 함에도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관세포탈죄에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산물 수입업자가 일본에서 활돔을 수입하면서 운임을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요청으로 운임을 대신 지불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증거들:
핵심 법리: 관세포탈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을 때, 단순히 운임을 누가 지불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거래 구조와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수입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현행 제270조 제1항 참조)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신고 시 물품 구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운임 등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 이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신고 가격은 물품 구입가격만 의미하며, 운임,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장부 조작 등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숨겨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정확한 포탈 금액을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관세법에 따라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번에 걸쳐 수입 신고를 하면서 매번 관세를 속였다면, 신고 횟수만큼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배를 빌려 수입할 때, 계약한 최소 적재량을 채우지 못해서 내는 '공적운임'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관세 계산 시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수입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관세를 덜 내면서, 다른 품목의 관세를 더 많이 냈다고 해서 포탈한 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세 포탈은 품목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