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5.10

형사판례

수입신고가격에 운임 누락, 관세포탈? 꼼꼼히 따져봐야 할 증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수입가격을 속이는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임 관련해서는 거래 조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신고가격에 운임을 포함해야 함에도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관세포탈죄에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산물 수입업자가 일본에서 활돔을 수입하면서 운임을 자신이 부담했음에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운임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요청으로 운임을 대신 지불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본 증거들:

  • 다른 수입업자들의 신고 가격: 같은 기간 활돔을 수입한 다른 업자들의 신고 가격을 비교해보니, 수입업자의 신고 가격이 오히려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수입업자가 운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격을 신고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수입업자의 해명: 세관 직원이 운임 지급 관련 계좌를 압수하자, 수입업자는 즉시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운임을 부담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지적했습니다.
  • 수출업자의 운임 지급: 수입업자의 요청 이후, 수출업자는 실제로 운임을 직접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운임을 지불해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 수출업자의 잦은 한국 방문: 수출업자가 운임 정산을 위해 자주 한국을 방문한 사실도, 수입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 수출업자의 확인서: 수출업자가 운임을 포함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했다는 확인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확인서의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리: 관세포탈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관세포탈 혐의를 받을 때, 단순히 운임을 누가 지불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거래 구조와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수입업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현행 제270조 제1항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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