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 특히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시는 분들이라면 수입신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신고 시 기재하는 '가격'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운임이나 보험료까지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수입신고 가격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 가격, 뭘 신고해야 할까요?
흔히들 수입신고 가격이라고 하면 운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합친 최종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고해야 하는 가격은 물건 자체의 구입 가격입니다. 즉, 판매자에게 지불한 순수 물품 대금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운임을 신고해서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수입신고 시 기재하는 '가격'은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가격'은 물건값에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결 (2014도8870) 에서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고 가격은 '구입가격'이며, 운임, 보험료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출신고, 반송신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입신고의 목적이 단순히 관세 부과뿐 아니라 물품 통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 다른 신고라는 점!
수입신고와 함께 납세신고도 해야 합니다 (구 관세법 제38조). 납세신고는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로, 여기서 '과세가격'을 신고합니다.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는 같은 서류에 기재되지만, 목적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면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받지만, 납세신고를 허위로 하면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시 물건 구입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했는데, 운임 등을 잘못 신고했다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물론 납세신고에서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수입신고 가격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리셨나요? 수입신고는 물품 통관의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생활법률
수입 시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을 세관에 신고(수입물품 가격, 거래 정보, 과세가격 산출내용 등)해야 하며, 반복 수입 시 포괄가격신고, 가격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운임을 직접 지불했더라도, 실제 운임 부담자가 수출업자일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관세 포탈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법원은 엄격한 증거를 통해 관세 포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련 기술도입료를 물품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면 관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도입료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점과 관세 부과의 시효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운임을 자신이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관세 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수입자가 수출자 대신 비용을 부담하여 제공한 용역이 수입물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가산됩니다. 단순히 수입 관련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조정된 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자료 부족 시 또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에 정해진 6가지 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