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민사판례

바닷가 매립으로 생계 잃은 어민들,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

바닷가 매립으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행어업권, 손해배상 범위, 보상액 산정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행어업권, 누구에게 인정될까?

이번 판결에서는 어민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이 지난 사람에게는 관행어업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더 이상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라면, 어장을 잃더라도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22935 판결)

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시점은?

보상 절차 없이 진행된 매립사업으로 관행어업권을 잃었다면, 손해액은 손실보상금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매립사업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상 방법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신고어업 보상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수산업법 제22조, 제4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손해액 계산, 어떤 법을 적용할까?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호 ㈎목에 따르면, 신고어업의 손실보상액은 '평년수익액의 3년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매각수입액'으로 계산합니다. 1991년 2월 18일 이후 불법행위로 관행어업권을 잃었다면, 이 규정을 참고하여 3년치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수산업법 제40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인근 어장 보상액을 기준으로 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인근 어장의 보상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어장 면적, 어업 종사자 수, 해당 어장 어민들이 인근 어장에서도 어업 활동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번 판결은 관행어업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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