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땅, 정확히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제주도 한림읍 앞바다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던 원고들은 1년 기한의 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에는 조건이 붙었죠. 바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주변 건물 소유자 일부의 동의만 받은 채 공사를 진행하려 했고,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허가 조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며,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또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접 공유수면에 건물을 짓고 함께 사용하던 사람들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명의상의 허가자 외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나눠 쓰고 점용료와 세금을 분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건물과 관련된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주변 토지 소유자나 건물 점유자들의 영업, 통풍, 채광에 지장을 주거나 바닷물 침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모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허가 연장 신청은 정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이 판례는 공유수면 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닷가 땅 개발 시,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대가로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담당 기관의 내부 지침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과 그 취지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이 정해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져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으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판결. 다만, 취소처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등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내는 점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인접 토지'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토지를 의미하며, 그 토지의 사용 목적이 공유수면 사용 목적과 같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