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6

일반행정판례

바닷가에 도로를 지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안 내도 될까?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참 편리하죠! 그런데 이런 대형 도로를 바다 위에 건설하려면 바다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 소유의 바다, 강, 호수 등을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국가에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이라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이 지은 거가대교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건설회사가 힘을 합쳐 만든 회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교)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소유권은 지자체에 넘겨주는 대신 4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죠. 만약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지자체에서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바다 위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공유수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야 했는데, 자신들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 점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옛날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될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일 때만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비록 지자체에 도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는 하지만, 4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낸다는 점, 통행료 수입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보전해 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도로를 짓는 목적이 공익 증진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 소유의 바다, 강, 호수 등을 사용하려면 점용료를 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이라면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거가대교 건설처럼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더라도, 사업 자체가 영리 목적이라면 공유수면 점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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