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어장 매립 동의와 보상 약정, 어업권 대부 금지 위반인가?

오늘은 어업권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어장 매립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어업권 대부를 금지하는 옛날 수산업법(1975. 12. 2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5조 참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2. 매립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에 대해, 허가를 받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어업권 대부 금지 조항의 취지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어장 매립 동의와 보상 약정은 어업권 행사의 대가가 아니므로, 어업권 대부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매립 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수산업법(1975. 12. 21. 법률 제2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35조 참조)
  •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호 (현행 제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조 제2호 (현행 제12조 제3호 참조), 제16조 (현행 제20조 참조)
  •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8174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822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어장 매립 동의와 보상 약정이 어업권 대부와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도 꼼꼼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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