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땅 사용 허가, 기간 끝나면 소송해도 소용없다?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소송하는 동안 허가 기간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산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소송하는 동안에도 공유수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원고가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겨서 취소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고 해도, 원고는 더 이상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처럼 기간이 정해진 허가는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 처분이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허가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허가 자체가 실효되어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허가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소 처분이 남아있어서 원고에게 다른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2조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은 이를 보전하고 그 용도를 개발·증진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32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1032 판결
  •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효력과 소송의 실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허가 기간 등 관련된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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