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개인이 사용하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취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소송을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만약 소송하는 동안 허가 기간이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산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나중에 이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소송하는 동안에도 공유수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원고가 더 이상 취소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설령 소송에서 이겨서 취소 처분을 무효로 만든다고 해도, 원고는 더 이상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처럼 기간이 정해진 허가는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소 처분이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허가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허가 자체가 실효되어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도 허가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취소 처분이 남아있어서 원고에게 다른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에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효력과 소송의 실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허가 기간 등 관련된 요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바닷가를 허가 없이 매립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한 경우, 매립 후에도 여전히 국가 소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무단 점용은 계속되는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계속 진행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 소유의 바다나 강가(공유수면)를 누군가 사용하려고 허가를 받을 때, 그 사용으로 인해 인접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그 땅 주인도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강가 등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제출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같은 공유수면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닷가(공유수면)를 매립하여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