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바닷가를 매립하면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의 보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순히 매립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옛날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어떤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옛날 수산업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상이나, 다른 보상 관련 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매립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옛날 공유수면매립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2호 개정 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들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입어자'로서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립으로 인한 손실은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직접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38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2416 판결 등).
정리하자면, 옛날 바닷가 매립으로 어업권을 잃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행정소송을, 수산업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권에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어촌진흥공사의 매립사업으로 허가어업을 할 수 없게 된 어민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아닌 수산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
민사판례
진도군이 매립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보상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관행어업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보상 범위는 신고어업에 준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