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일반행정판례

바닷가 매립하고 남은 웅덩이는 누구 땅?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매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닷가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는데, 그중 일부가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있다면 그 땅은 누구 소유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발회사(원고)가 바닷가를 매립하여 관광 유원지를 만들었습니다. 매립 공사 중 방조제를 설치하고 주변 지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트장, 낚시터, 저수지처럼 물이 고인 부분이 생겼습니다. 개발회사는 이 부분도 매립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피고)는 이 부분은 원래의 공유수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국가 소유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분쟁은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바다 웅덩이도 공유수면? 주변이 매립되었더라도 원래 수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즉, 국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 인공적인 시설이 있다면? 비록 방조제, 인수 및 배수시설 등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해수의 유입이 차단되고 인위적인 수위 조절이 가능해졌더라도, 그 수면의 면적, 저수 상태, 생성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공유수면의 성질을 잃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매립 면허 조건은? 국가는 애초에 매립 면허를 줄 때 '매립 후 수면으로 남는 지역은 국가 소유'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발회사도 이 조건을 알고 매립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부분을 국유로 유보한 것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1호: 공유수면의 정의 (하천, 바다, 호수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자연공물)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대상
  •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87.10.13. 대통령령 제12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매립지의 사권 설정 제한
  • 대법원 1985.2.8. 선고 83누625 판결(공1985,428), 1990.4.27. 선고 89누6808 판결(공1990,1172): 부관의 적법 요건 관련 판례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바닷가 매립 후 남은 웅덩이 부분도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립 공사를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면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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