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진입로 점용료, 주유소 부지 기준으로 부과는 부당!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도로점용료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유소 진입로 점용료 산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주유소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주유소 사장님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핵심은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인접한 토지'는 단순히 가까이 있는 토지가 아니라, 점용도로의 사용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유소 진입로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주유소 부지는 주유소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즉, 진입로와 주유소 부지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주유소 부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참조)

이 판례는 도로점용료 산정 시 '인접한 토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가까운 토지가 아니라, 점용 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 구 도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 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2008. 3. 12. 서울특별시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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