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속에 묻혀있는 광물을 캐내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광물 채굴 권리만 있다면 바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바다 매립과 관련된 법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바닷속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다 사용 허가(점용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광업권만으로는 바다를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대법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바다 매립을 허가했다고 해서 그 허가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 없이 매립 허가가 났더라도 그 허가가 무효인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6조, 행정소송법 제4조,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광물 채굴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인정은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물 채굴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업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7조)
결론적으로, 바닷속 광물 채굴은 광업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바다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수용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바다와 관련된 개발 사업에서 여러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바다나 강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람은 매립에 사용한 돌, 흙 등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에서 사금 채취를 위한 채광계획을 인가받으려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공익을 위해 점용허가가 거부되면 채광계획도 불인가될 수 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매립한 땅을 국가가 국유화했을 때, 국가가 매립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시점에 어업권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어업권 기간 만료로 어업권이 소멸된 경우, 매립 때문에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닷가가 아닌 일반 땅(임야 등)을 매립할 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