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일반행정판례

바닷가에서 사금 채취, 허가받을 수 있을까?

바닷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관련 법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광하려는 곳이 바다, 즉 공유수면이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허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충청남도 앞바다에서 사금을 채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한 결과, 신청 지역이 평택항 개발 계획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채광계획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광계획인가는 어떤 성격의 행정행위인가?
  2.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어떤 성격의 행정행위인가?
  3.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의제), 공유수면 점용이 불가능하다면 채광계획인가도 거부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채광계획인가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해줘야 하지만,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참조)

  2.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자유재량행위입니다. 즉,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참조)

  3.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5호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공유수면 점용이 불가능하다면 채광계획인가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은 항만 개발 계획 등 공익상의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을 불허했고, 따라서 채광계획인가도 거부된 것은 적법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채광계획인가와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관계,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사금 채취와 같은 활동을 계획할 때는 관련 법규와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제5호
  •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63. 1. 17. 선고 62누196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5355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530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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