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가사판례

바람난 남편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 유책주의와 이혼소송 이야기

결혼 생활, 언제나 아름다울 수만은 없죠. 특히 배우자의 외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유책주의와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다른 여자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아내(피청구인)는 시부모를 모시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시부모가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도와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시아버지와의 갈등까지 겪게 된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아버지를 고소합니다. 이후 고소는 취하되었고, 시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은 아내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남편의 주장: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고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까지 있었으니,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라 이혼해야 한다.
  •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에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아내가 이혼 합의와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내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등 참조)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이혼 판결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근거로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추완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효력을 없앤 상황에서, 남편의 재혼은 오히려 그의 잘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유책주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공시송달 후 재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함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책주의 원칙은 혼인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 무책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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