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바람난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책주의"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바람을 피워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데, 바로 그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과 아내(피고)는 결혼 후 자녀 둘을 두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가출했고, 결국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 유지 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이 사건에서 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봤을까요?
  • 장기간의 별거: 부부는 11년 넘게 따로 살았습니다.
  • 새로운 가정 형성: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미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 유책성의 약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잘못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약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아내의 혼인 계속 의사: 아내는 이혼을 거부했지만, 이미 파탄 난 혼인의 외형만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새로 태어난 아이의 상황: 남편의 새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나 치료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고,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남편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다만 장기간의 별거, 새로운 가정 형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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