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책주의"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바람을 피워 혼인 관계가 파탄 났는데, 바로 그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과 아내(피고)는 결혼 후 자녀 둘을 두었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가출했고, 결국 남편은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갈등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나고,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참조)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 유지 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록 남편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고,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남편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의할 점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다만 장기간의 별거, 새로운 가정 형성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