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입니다.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우리나라 이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잘못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책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부의 일방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사례 분석
위에 소개된 판례는 아내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남편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오랜 별거 기간이나 상대방의 새로운 가정 형성 사실만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경우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