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09

가사판례

바람난 남편의 이혼 요구, 받아들여질까? - 유책주의와 이혼청구

결혼 생활,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큰 갈등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아내(피고) 몰래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지원도 끊어버렸죠. 아내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고,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책주의 원칙 재확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
  • 예외적인 허용 사유: 다만,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본 사건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바람을 피운 남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이번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유책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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