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큰 갈등으로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아내(피고) 몰래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지원도 끊어버렸죠. 아내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 났고,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책주의 원칙 재확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유책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가 파탄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