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한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은 외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피고)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남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면서 남편의 빚은 갚아주지 않아 남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아내가 남편을 고소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그 행위의 종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하고 가정불화 해소 노력 없이 가출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성은 파탄 이전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파탄 이후 아내의 행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비록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아내가 혼인관계 회복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재산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내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등)
결론
이 사례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바람을 피운 남편도 아내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이혼 거부가 복수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