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었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데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68년 결혼하여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고, 아내는 여러 차례 가출했습니다. 결국 1977년경,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남편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 책임이 주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 역시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간통죄로 여러 차례 고소했고, 남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재결합을 희망한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고, 간통 고소도 취하하거나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 가압류는 부양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간통죄 고소 사실만으로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남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아내가 혼인 계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버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아내에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남편의 외도와 시아버지의 폭행으로 가정이 파탄 났지만,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와 위자료 지급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한 사실도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 폭행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단순한 오기나 복수심이 아닌 진심으로 혼인 관계 유지를 원한다면 이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원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아내 역시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자녀까지 낳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지속이 배우자에게 고통을 준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