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가사판례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요구, 언제나 받아들여질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의 잦은 폭력과 외도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남편의 간청으로 취하했지만, 남편의 폭력이 재발하자 다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합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고, 협의이혼 약속을 어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내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언제 가능할까?

물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혼인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 등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상대 배우자가 진심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하거나, 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한 오기가 아닌 진지한 고민 끝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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