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례 소개
7년 차 부부인 남편 A씨는 4년 전부터 아내 몰래 외도를 했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가출하여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잘못했지만,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복수심과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A씨의 경우, 아내가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을 방치하는 행위는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외도라는 잘못이 있지만, 아내 또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단지 복수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남편(원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피고)는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지만, 아내 역시 혼인관계 회복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생활법률
바람핀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혼인 지속 의사가 없거나 맞소송을 하거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지속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말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오기나 복수심으로 거절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위자료 액수 협상 과정에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심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와 "다른 여자와 살아도 괜찮으니 생활비를 주겠다"는 합의서를 썼더라도, 아내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